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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251125s2025 ggka 001a kor■00520251118111614
■020 ▼a9788949968407▼g93360:▼c\44000
■056 ▼a365.91▼25
■090 ▼a365.91▼b남94ㄱ
■1001 ▼a남형두
■24510▼a공정이용의 역설:▼b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d남형두 지음
■260 ▼a파주▼b경인문화사▼c2025
■300 ▼a680 p▼b삽화▼c23 cm
■44000▼a유민총서▼v26
■50000▼z참고판결 수록
■504 ▼a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536 ▼a홍진기법률연구재단의 2023년 학술서 발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출간함
■653 ▼a사회과학▼a저작권▼a저작권법▼a공정이용▼a역설▼a복원▼a저작권보호
■9500 ▼b\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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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fair use)’은 놀이터의 시소(seesaw)와 비슷하다. 그런데 2021년 ‘오라클 v. 구글’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쏘아 올린 신호탄은 인간 저작물의 최대 이용자인 빅테크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저작권 제도를 공정이용의 새로운 법리, 즉 ‘변형적 이용 패러다임(Transformative use paradigm)’으로 형해화해 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 개발사가 공정이용 제도에 기대고 있는 최근 상황은, 지난 삼백여 년간 법률과 판례를 통해 가까스로 균형을 유지해 온 시소에 거인(빅테크)이 올라탄 형국에 비유할 수 있다. 이제 공정이용은 ‘TDM (Text and data mining) 면책’이라는 이름으로 인류가 그간 축적한 엄청난 양의 지식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개발사에 액셀러레이터가 될 기세이다. ‘공정이용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빅테크와 인공지능 개발사의 질주가 가져올 인류의 불가역적인 상황을 우려한다면, 공정이용이라는 시소가 그 폭주를 막아 세우거나 최소한 감속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저작권법 영역을 넘어 널리 알릴 필요와 의무가 있다.마치 거대한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겠다고 나선 사마귀처럼 무모해 보이지만, ‘반역’을 넘어 균형의 ‘복원’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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