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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 Legislation and principles of Korean civil code draft and Lobingier's proposed civil code for Korea(1949) during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1945-1948)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 Legislation and principles of Korean civil code ...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 Legislation and principles of Korean civil code draft and Lobingier's proposed civil code for Korea(1949) during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1945-1948)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59052880 93360 \60000
국립중앙청구기호  
365-18-14
DDC  
346.519-23
청구기호  
365 윤23ㄹ
서명/저자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 Legislation and principles of Korean civil code draft and Lobingiers proposed civil code for Korea(1949) during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1945-1948) / 윤대성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소명출판, 2018
형태사항  
676 p ; 26 cm
서지주기  
참고문헌(p. 662-664)과 색인수록
기금정보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됨(NRF-2014S1A6A4A02)
일반주제명  
민법[民法]
기타저자  
윤대성 , 1943- , 尹大成
가격  
\60000
Control Number  
shingu:314773
책소개  
우리나라는 갑작스레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미군정 역시 피할 수 없었다. 미군정청 법률고문관 주석 로빈기어(Lobingier, Charles S.)는 미군정이 실시되면서부터 1949년까지 『한국민법전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나라 정부가 법전편찬위원회 민법분과위원회에서 민법전의 편찬을 추진하면서 로빈기어의 초안은 역사 속으로 묻혀버렸다. 그러나 최근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민법전초안?의 원본이 발견되었다.
당시 로빈기어에게 입법 자료를 보내주던 아더 훔멜은 “조선법전초안을 작성하면서 귀하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그 나라의 법제사에 한 이정표로서 언제나 기념될 것입니다”고 할 정도였으나, 일제강점기에 보낸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미군정기에 대한 관심은 적어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저자는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을 복원하여 번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민법전초안과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미군정시대에 시작된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이 한국정부가 수립된 뒤 법전편찬위원회 민법분과위원회에서 완성된 우리나라 민법전 편찬의 영향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민법전초안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시행할 민법전을 어떻게 편찬하고자 하였는가, 그 이상을 밝히고자 했다.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의 추진과 전개], 제3장은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제4장은 [로빈기어의 초안과 현행민법전 초안과의 비교], 제5장은 [결론]이다.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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