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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른 불법복사금지
등록일 2006.12.12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4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른 도서 및 음반(디지털매체포함),영화,프로그램 기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 허가없이 복제할 경우 불법복제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으니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침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 하거나 ,가정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서는 복제할 수 없 다 (저자권법 27조) 2)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28조) 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1인1부 복사 가능(도서의 10% 복사 가능) 나. 도서관 자체 보존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다.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른 저작물의 보존용으로 제공하는경우 라. 컴퓨터 화일로 처리된 원문의 경우 법에의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제공 받을수 있다.
(메일발송 불가) 위사항을 준수하여 전공서적 및 관련도서는 구입해서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며,필요한 도서는 희망도서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또한 수업에 필요한 도서를 제본하거나, 다량으로 복사하여 배포하는 행위 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는 도적행위며 법적인 제제를 하고 있으니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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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1)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 하거나 ,가정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서는 복제할 수 없 다 (저자권법 27조) 2)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28조) 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1인1부 복사 가능(도서의 10% 복사 가능) 나. 도서관 자체 보존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다.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른 저작물의 보존용으로 제공하는경우 라. 컴퓨터 화일로 처리된 원문의 경우 법에의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제공 받을수 있다.
(메일발송 불가) 위사항을 준수하여 전공서적 및 관련도서는 구입해서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며,필요한 도서는 희망도서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또한 수업에 필요한 도서를 제본하거나, 다량으로 복사하여 배포하는 행위 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는 도적행위며 법적인 제제를 하고 있으니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